[경기-용인] 인터넷 마케팅사업 참가업체 모집

 용인시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유망 상품에 대하여 무역 전문기관과 연계한
 해외 마케팅지원을 통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
 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사업개요

○ 지원대상 : 용인시 소재 중소 제조업체 및 벤처기업

○ 지원사항 : 총사업비 400만원 중 200만원 지원 (업체부담 : 200만원)

○ 수행기관 : 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 및 인터넷 무역 전문기관

○ 사업기간 :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

 

사업내용

○ 수출홍보용 e-Catalog 제작 관리 ⇒ 글로벌 무역사이트(www.ec21.com)을 통한 해외 홍보

○ 해외바이어 Target Marketing ⇒ 품목별 바이어 알선 및 영문 거래제의서 작성 및 발송

○ 무역전문가를 통한 상담 및 컨설팅 지원

참가신청방법

○ 신청기간 : 2010. 2. 8(월) ~ 2. 19(금)

○ 선정업체 수 : 3개사

○ 제출서류

– 참가 신청서 : http://www.yonginsi.net → 경제산업 → 통상투자정보→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

–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

– 해외규격인증 및 공공기관 인증(유효기간 내) 증빙서류

– 외국어 카탈로그 등

※ 사본 및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후 제출

○ 접수방법 :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직접 접수

○ 선정방법 : 자체 선정기준에 의거 참가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예정

통상사업 선정기준

○ 선정대상

– 2008년 이후 신규 참여업체는 기존 참여업체에 우선하여 선정대상 1순위로 한다.

– 기존 참여업체는 2순위로 한다.

– 평가배점 합산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.

(단, 위탁기관 시장성 평가 결과 60/100점 이상이고, 우리시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이 60/100점 이상일때 선정)

– 배점결과 동점일 경우 우리시 시장성 평가결과 고득점자, 기술및

품질인증 고득점자, 공장설립후 장기간 운영자 순으로 선정한다

○ 제외대상

– 용인시에 주소를 두지 않는 본점이나 지점이 참여한 경우

– 사업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

– 참여 업체로 선정된 후 무단으로 참가포기한 경우

○ 제한사항

– 업체당 연간 동일사업에서 1회만 참여가능

신청시 유의사항

○ 지방세 체납업체 선정 불가(체납금 완납 확인 후 선정 가능)

○ 타 수출지원기관(조합, 단체 등)과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 선정 불가

○ 참가업체로 선정된 후 중도에 참가 취소 불가

○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2년간 해외통상 지원사업에서 제외

1. 사업 참가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

2. 참가 업체로 선정된 후 무단으로 참가를 포기한 경우

참가신청서 요청 및 기타 문의는 korbizinfo@naver.com 또는 twitter.com/korbizinfo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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